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02:20경 경주시 B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위 집 현관 유리창을 파손한 사실로 조사를 하는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갑자기 “씨발 놈들아 내가 물어준다는데, 다 죽이뿐다.”고 욕설하면서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뜨려 집어 들고 경위 E, 경위 F을 향해 2회 휘두르고,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를 자르는 톱(길이 48cm, 날 길이 34cm)을 들고 2회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05경 위 C의 집 마당에서부터 경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H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내려오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의 집 현관문 유리창을 파손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주시 I에 있는 D파출소에서 같은 날 03:39경부터 04:07경까지 약 28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휘두른 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