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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0.14 2014고단1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남원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 H병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4. 1.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3. 11. 임금 1,976,962원 등 합계 4,856,450원의 임금 및 휴업수당, 3,672,260원의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의 근로자 33명의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 총 합계 278,971,1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대질 신문조서

1. 체불임금 등 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전체 체불 금액의 규모가 약 3억 원에 가까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 등이 우선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