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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767

사기등

주문

원심 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458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458 사건의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AJ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를 하였음에도 AJ로부터 차량을 신속히 반환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AJ로부터 1개월이 지나서 차량을 반환 받고도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차량의 소유자인 AI에게 보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위 차량을 자신이 아닌 AJ가 보관하고 있으며, 540만 원을 보내주면 AJ에게 변제를 하고 차량을 인도하겠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4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2015 고단 3726, 2015 고단 3739, 2016 고단 484, 2017 고단 372 사건 : 징역 1년 6월, 판시 2017 고단 458 사건 : 징역 4월, 판시 2017 고단 2052 사건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4. 경 불상지에서 AF를 통하여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 계 류 중인 재판이 있어 급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소유하고 있는 쏘렌 토 차량을 싸게 주겠으니, 차량대금 500만 원과 차량이 부산에 있으니 탁 송료 4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차량을 양광 교회( 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부근으로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 등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