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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8.05.21 2007재나9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등기소 1990. 6. 12. 접수 제36698호, 같은 등기소 1991. 1. 15. 접수 제2239호로 파산전 B조합(2001. 5. 2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이하 ‘B조합’이라 한다) 앞으로 각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이거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2가합1650호로 B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B조합은 위 법원 92가합1667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2억 6,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3. 2. 11.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갑6 내지 8호증의 각 1, 2, 갑13 내지 15호증의 각 1, 2(이하 ‘이 사건 각 대출서류’라 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1991. 10. 24.부터 1992. 1. 15.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서 H 등 6명이 B조합으로부터 1,500만 원씩 합계 9,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더불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즉 원고가 1992. 3. 14. B조합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K의 B조합에 대한 대출금 1,5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기초로 ‘원고는 B조합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2. 4. 7.부터 1993.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