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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13 2013구합1226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공개불요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의 업무 내용 (1)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인터넷상에서 검색, 커뮤니티 등을 기반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서비스사업을 하는 회사로, 네이트(NATE), 네이트온(NateON), 싸이월드(CYWORLD)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이하 ‘이스트소프트’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공급업 등을 하는 회사로, 저장 용량을 줄이기 위해 파일을 압축하는 프로그램인 알집,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등을 미리 예방하거나 찾아내 제거하는 보안 프로그램인 알약 등을 개발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1) 네이트는 검색, 뉴스, 이메일, UCC(User Created Contents) 공유 서비스, 만화 등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 2012. 6.경 현재 약 3,500만 명의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다.

(2) 네이트온은 네이트에서 제공하는 인스턴트 메신저(Instant Messenger)로,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두 명 이상의 이용자 사이에 즉각적인 문자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3) 싸이월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사람들이 기존의 인적 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로, 2012. 6.경 현재 약 2,600만 명의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다.

다. 해킹 사고의 발생 (1)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해커(이하 ‘이 사건 해커’라 한다)는 2011. 7. 21. 00:40경 소외 회사 BX팀 직원인 B의 컴퓨터에 윈도우 예약작업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해커가 미리 설정해놓은 임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