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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15905

집행문부여

주문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5022 대여금 사건의...

이유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502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6.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2014. 6. 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2. 19.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았고, 2015. 3. 12.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0.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33조에 의하여 이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청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