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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2419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06,556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