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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한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을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