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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45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9. 12:53경 서울 구로구 D 1층 피해자 E(여, 58세) 운영의 F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식사를 하던 중 옆에 앉아서 일을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고, 2014. 9. 14. 20:2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0. 14:57경 위 F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2014. 10. 10. 22:19경 위 식당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