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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5 2019고정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30. 21:36경 익산시 B 아파트 내에 설치된 공중전화(C / D)를 이용하여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E(16세)의 휴대전화(F)로 전화하여 '잘해주니까 지년들 몸뚱아리가 잘나도 그렇게 껄덕거리고 니놈도 뭐가 잘났냐고 쓰레기'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 21: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통화목록,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 각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피해자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