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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32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22: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및 소주병 사진 첨부),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상처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