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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01: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강남 티 브로드 방면에서 강남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 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위 SM5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2,238,398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569,473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차량피해 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 택시 운전자 G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