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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1. 골프연습장 이용요금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1. 12. 31. 인천 연수구 C빌딩 31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에서 조선소 건설과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 중이니, 나중에 골프연습장 이용요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골프연습장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위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 이용요금 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이용료 합계 6,5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골프연습장을 실제 피고인은 처음부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2. 1. 중순경에 피해자와 사이에, 2012. 1. 1.부터의 이용대금은 월정액으로 200만 원씩 계산하여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2012. 1. 1.부터 2012. 4. 10.경까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였는바, 실제 이용대금 계산 내역인 공소장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5항의 대금 합계 6,481,000원은 위 기간 동안의 약정 대금인 약 667만 원에 포함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로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1. 6. 피해자 D 운영의 위 E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에서 조선소 건설과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

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