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0. 23:35경 서울 강동구 C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옷걸이 1개와 선풍기 1대를 집어 던져 각각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최종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던져 손괴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과거에도 폭력을 행사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