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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23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0. 23:35경 서울 강동구 C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옷걸이 1개와 선풍기 1대를 집어 던져 각각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최종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던져 손괴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과거에도 폭력을 행사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