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7가합125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41,924,956원 및 그중 23,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7...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 원고와 피고는 1988. 2.경부터 함께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2000. 10. 20.경 원고에게 위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약속증서 및 영수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는 각각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하여 왔다.

피고는 2015. 4. 17.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2015. 3.경 해소된 것을 전제로 수원지방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2000. 10. 20.경 해소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재산분할심판청구는 사실혼 관계 종료 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50065).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8. 16. 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브129), 이에 피고가 재항고하였으나 2017. 12. 22. 재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2017스596). 원고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취득 및 피고의 점유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2 목록 제1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내지 10 토지’라 하며,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목적물 등기원인 등기일 비고 이 사건 건물 2003. 5. 9. 매매 2003. 5. 13. 이 사건 제1 토지 2005. 10. 21. 매매 2005. 10. 21. 이 사건 제2 토지 2007. 7. 20. 매매 2007. 8. 9. 이 사건 제3 토지 2002. 5. 29. 매매 2002. 6. 3. 이 사건 제4 토지 상동 상동 이 사건 제5 토지 2002. 8. 2. 매매 2002. 8. 7. 이 사건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