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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에 있는 대종주유소 앞 편도2차로를 양지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인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3. 27. 수원지방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7.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술막다리'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에 있는 대종주유소 앞 편도2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