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3 2018고단29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6.경부터 2018. 7. 19. 19: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2층 C게임랜드 내에서 ‘블루’ 게임기 20대 혹은 ‘아쿠아피시’ 게임기 3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내용과 달리 특정 조작으로 인한 별도의 정산창이 뜨도록 게임물을 개ㆍ변조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게임으로 획득한 유ㆍ무형의 점수를 10점에 1만 원으로 별도의 정산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점수로 변환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