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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30 2017고단2196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6.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2. 4. 01:50 경 아산시 E에 있는, ‘F’ 앞 인도를 지나가다가 피고인 B가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G(20 세) 과 어깨가 부딪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재의 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이마를 한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각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치료 확인서, 회신서

1. 수사보고 (H 까페 직원 참고인 I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G 일행 J 전화통화 및 H 까페 CCTV 확인)

1. H 까페 CCTV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