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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08 2017고단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고창군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김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경 전 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에 있는 고창 군수산업 협동조합에 어업용 면세 휘발유( 이하 ‘ 면 세유 ’라고 약칭) 카드 등을 제시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 유를 공급 받을 수 있는 출고 지시서를 발급 받고 면세 유를 공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면세 유를 공급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1. 경 위 고창 군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성명 불상의 면세 유 지급 담당자에게 ‘ 김 가공공장 시설에 사용할 면세 유를 공급해 달라’ 는 취지로 면세 유 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김 가공공장에 전기 건조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었으므로 건조기에 면세 유를 사용할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피해 자로부터 면세 유를 공급 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건조기에 사용하고, 나머지 면세 유는 피고인 사용의 화물차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전부 김 가공공장 시설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876,000원( 면 세가 2,812,200원) 상당의 면세 유 4,000L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9,016,000원( 면 세가 105,806,400원) 상당의 면세 유 140,000L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어업용 면세 유 공급카드 부본, 면세 유 신청 서류 사본

1. 내사보고( 범죄 일시 및 편 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