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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4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설재인 유로폼을 임대해주면 2달 후에 유사 가치의 동종 유로폼으로 반환하고 임대료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회사는 계속하여 적자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계약 종료 후 유사 가치의 동종 유로폼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경 시가 13,230,000원 상당의 유로폼 630장, 2013. 8. 19.경 시가 11,340,000원 상당의 유로폼 540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570,000원 상당의 유로폼 1,17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설재임대차계약서, 단기임대명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