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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5.19.선고 2016고단920 판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

2016고단92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김A ( 66년 , 남 ) ,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신대경 ( 기소 ) , 김예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윤희상

판결선고

2016 . 5 . 1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 , 2 , 3호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 채취한 수산 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 유통 · 가공 ·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연근해상에서 선박을 타고 작살 등을 이용하여 포획한 밍크 고래를 넘겨받아 , 이B와 함께 위와 같이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냉동탑차를 이용 하여 고래고기 판매점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 이B와 공모하 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B와 공모하여 , 2016 . 4 . 6 . 새벽 성명불상의 불법 고래포획업 자로부터 밍크고래 1 , 180kg ( 59자루×20kg ) 시가 7 , 000만원 상당을 넘겨받아 82주1715 호 포터2 냉동탑차에 적재한 뒤 , 같은 날 17 : 00경 이B는 위 탑차를 운전하고 , 피고인 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울산 동구 00에 있는 ' 000 직매장 ' 에서 경주시 양북면에 있는 척 현교차로까지 위 밍크고래를 소지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몰수

양형의 이유

○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밍크고래를 운반함으로써 판매 목적으로 이를 소지 한 것은 밍크고래의 불법포획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 피고인이 소 지 · 보관한 밍크고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함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5 . 9 .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 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 위 범죄전력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비추어 지속 적으로 불법 고래 포획 또는 유통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임

○ 더욱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공범에 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납 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움

○ 다만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고래고기를 운반 · 소지한 것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 가정환경 , 범행의 동기와 수단 ,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판사 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