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등][공1989.12.15.(862),1782]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이 사건에서와 같은 일층 현관, 수위실, 화장실 등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권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 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일층 현관, 수위실, 화장실 부분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각 그 위치, 용도, 건축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집합건물의 1층 구분소유권자인 원고등과 피고의 공동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