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1.09 2013노3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명백한데도,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처벌 수치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7. 08. 02:31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주취 상태로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이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484 앞 도로까지 C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7. 08. 02:31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주취 상태로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이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484 앞 도로까지 C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201%는 채혈측정 당시(02:43)의 수치에 불과하고 음주운전 당시(02:08)의 수치는 아닌 점, ②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등 변동하고, 개인차는 있으나 음주 후 약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데,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는 점, ③ 한편 위 0.201%는 음주 종료 후 58분 후에 측정한 수치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종료시간, 운전 종료시간, 채혈측정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는 중이었는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