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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4고단2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3.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남한산성 입구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6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ㆍ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논골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