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8 2015고정164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21:57 경 부산 남구 신선로 318 소재 부산 남부 경찰서 용암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그전 자신이 손님으로 탑승한 택시의 택시기사와의 시비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을 향해 " 이 씨 발 놈들, 너 거들 돈 받아쳐 먹었나

“ 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고 귀가를 거부하는 등 약 15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화 영상 첨부 등에 대하여) [ 피고인은 ‘ 경찰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였을 뿐이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지구대 내에 머문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