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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51124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7.부터 2019. 1. 3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명의의 계좌를 여러 개 빌려서 금전거래에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C 명의로 2009. 3. 5. 피고의 D은행 계좌(E, 이하 ‘피고의 D은행계좌’라 한다)에 30,000,000원이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C 명의로 2011. 11. 28. 피고의 D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26. 피고의 D은행계좌로 7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5. 6. 26. 피고의 D은행계좌에서 원고가 사용하는 C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의 D은행계좌로 2015. 4. 24. 202,500원, 2015. 5. 22. 202,500원, 2015. 6. 22. 202,500원, 2015. 7. 22. 202,500원, 2015. 8. 21. 202,500원, 2015. 9. 22. 202,500원, 2015. 10. 22. 202,500원, 2015. 11. 24. 430,000원, 2016. 1. 22. 430,000원, 2016. 2. 22. 430,000원, 2016. 3. 22. 430,000원, 2016. 4. 22. 430,000원, 2016. 5. 18. 2,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110,000,000원을 빌려주고 100,000,000원을 변제받았고 이후 피고가 자신의 실적을 위하여 20,000,000원짜리 적금을 들게 해달라고 해서 원고가 이를 승낙한 후 적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어 합계 13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100,000,000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우선 3차례에 걸쳐 송금한 돈 11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5. 송금한 30,000,000원, 2011. 11. 28. 송금한 10,000,000원, 2012. 4. 26. 송금한 70,000,000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