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2403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089,04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