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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86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 (2017. 6. 13. 자 업무 방해의 점 관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채권 추심 업무를 위해 약 7 분간 노크를 하는 등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인터폰을 누른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문을 발로 쾅쾅 차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인 2017. 6. 7. 경 위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피해 자로부터 “ 법대로 하자. 내용 증명을 보내라. 소송을 해 라” 등의 말을 듣고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되어 제대로 채권 추심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해 주고자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다.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 (2017. 6. 7. 자 업무 방해의 점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채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거냐

’ 고 소리치고, 문을 발로 막아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한 일련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업무 방해죄의 위력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2017. 6. 13. 자 업무 방해의 점 관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