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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04. 9. 3. 선고 2003가합732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장 각하[각공2004.11.10.(15),1546]

판시사항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 단서가 개별입법금지원칙에 반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에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손실액의 산출기준을 정한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 4]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1] 처분적 법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법에 의한 규정이 사법 또는 행정작용을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구체적인 사건을 규율하여 이로써 직접 특정한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의미하는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1997. 10. 15.) 제3항 단서는 1997. 10. 15. 개정 이후 댐건설시행계획이 공고된 모든 댐건설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특정댐건설사업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어업보상에 관한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 4]의 규정 취지는 신고어업의 경우에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을 보상함으로써 양식생물을 포함한 전 어업권의 보상을 종결짓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정삼주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윤복남)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균영)

변론종결

2004. 7.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정삼주에게 201,821,760원, 원고 문재호에게 32,073,440원, 원고 문두종에게 105,621,500원, 원고 최용수에게 248,050,000원, 원고 최정수에게 256,950,000원, 원고 이은주에게 339,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1997. 10. 20.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7-375호로 탐진다목적댐 건설사업의 사업시행대행자로 지정되어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대리, 늑용리 등 원고들이 경작하는 토지를 포함하여 10,773,176㎡를 수몰지역으로 하여 댐건설사업을 실시한 자이고, 피고 전라남도는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위탁계약에 의거하여 수몰지역에 대해 보상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원고들은 탐진다목적댐 건설사업으로 영농보상 및 자라양식업 영업보상을 받은 자들이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1996. 12. 30. 전남 장흥군 유치면, 부산면 일대의 탐진강에 다목적댐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6-344호로 탐진다목적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같은 날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407호로 원고들이 경작하는 토지를 포함한 부산면, 유치면 일대를 댐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1997. 10. 20. 건설교통부공고 제1997-375호로 탐진다목적댐 실시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 정삼주, 문두종은 국화, 원고 문재호는 장미로 농작물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전라남도는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작물이 댐건설사업 기본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실제로 재배하던 작물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 정삼주의 5필지, 원고 문두종의 2필지는 벼로 농작물 손실보상비를 확정하였고, 원고 문재호의 1필지에 대해서는 겉보리로 보상협의통보를 하였으나 원고 문재호가 고시 당시 고추를 경작하였다는 농작물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고추로 농작물 손실보상비를 확정하였다.

라. 피고들은 내수면양식 신고어업으로 자라양식업에 대하여 3년 어업권 및 양어장 등 자라양식업 시설물 일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손실보상금으로 원고 최용수에게 583,185,000원, 원고 최정수에게 301,935,000원, 원고 이은주에게 285,888,000원을 각 지급하고, 향후 수몰로 인한 농작물 등 제반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협의ㆍ계약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3 내지 37, 을 제2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정삼주, 문재호, 문두종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된 구 공특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 가 1997. 10. 15. 개정되어 동시행규칙 부칙 제3항 단서에 의하여 탐진댐건설 예정고시일인 1996. 12. 30. 실제로 재배하던 작물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벼 또는 고추 재배를 전제로 농작물 손실보상을 하였는바, 위 시행규칙 부칙 제3항 단서는 개별입법금지원칙에 반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개정 전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실시계획 고시일인 1997. 10. 20.경 실제로 재배하고 있던 원고들의 별지 목록 (1) 기재 국화, 장미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하였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개정된 구 공특법시행규칙이 유효하고 예정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들은 국화 또는 장미를 식재하였거나 식재할 준비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실제 재배작물인 별지 목록 (1) 기재 국화 또는 장미로 손실보상을 하였어야 하므로 그 손실보상 또는 이와 같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라 함은 영농자가 영농의 의사를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확을 목적으로 실제로 재배한 작물을 말하는 것이지 영농의 의사없이 보상 등을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잠정적·일시적으로 재배한 작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개정 전 구 공특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은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을 기준으로' 영농손실액을 산정하였는데, 위 규정은 손실보상액 산출의 기준시점이 없어 어떤 지역이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된 후 손실보상액 산출시점까지 영농의 의사없이 보상목적으로 작물을 식재한 경우와 공고 또는 고시 전부터 실제로 영농의 의사로 작물을 재배한 경우를 시기적으로 구별할 수 없게 되자 위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된 때'를 기준으로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출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개정된 규정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처분적 법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법에 의한 규정이 사법 또는 행정작용을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구체적인 사건을 규율하여 이로써 직접 특정한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의미하는 것인바, 개정된 구 공특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 단서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공고한 사업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사건 탐진댐건설사업은 개정된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 가 개정되기 전에 댐건설예정지역으로 공고되었을 뿐 아직 실시계획이 공고되기 전이고, 이 사건 개정된 구 공특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 단서는 개정 이후 댐건설시행계획이 공고된 모든 댐건설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탐진댐건설사업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된 구 공특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 단서가 무효가 아닌 이상 동시행규칙 제29조 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 정삼주, 문두종은 1996. 12. 30.경에는 벼를 재배하면서 국화재배를 준비하였고 1997. 3. 또는 4.경에 국화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원고 문재호가 이 사건 탐진댐건설사업 기본계획 공고일인 1996. 12. 30. 현재 영농의 의사로 실제로 재배한 작물이 장미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국화 또는 장미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 최용수, 최정수, 이은주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자라 생물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자라양식업에 대한 영업보상 및 시설물보상만을 시행하였는바, 원고들은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이 자라를 양식하였으므로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자라 생물 매각손실액에 대한 손실보상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전라남도는 자라 생물 보상누락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원고들은 내수면양식 신고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이 준용되고, 개정된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3조 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당해 어업권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산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수산업법시행령 [별표 4]는 신고어업이 취소되는 경우 '평년수익액의 3년분 +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신고어업의 보상액 산출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 4]가 면허어업의 경우에는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평균수익액 ÷ 연리(12%) +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균수익액 ÷ 연리'는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그 자본적 환원가치액 속에는 어업권의 주된 구성요소인 양식생물에 대한 가치평가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위 관계 법령의 취지는 신고어업의 경우에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을 보상함으로써 양식생물을 포함한 전 어업권의 보상을 종결짓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은 이 사건과 같이 자라 생물의 경우 손실보상을 받고도 원고들이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는 것임을 고려하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원고들이 손실보상금 수령 후 수몰로 인한 제반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별도로 자라 생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경(재판장) 이원중 양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