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7.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윈슬카운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삽다리 쪽에서 교하중심상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위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던 F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