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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8 2016고단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9: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 소재 아주 터널 안 자동차 전용도로를 대우 조선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역 주행을 한 과실로 상동 방면에서 대우 조선 방면 1 차로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5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놀라 급제동을 하게 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6 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각 6 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 비 776,863원 상당,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수리 비 3,355,2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보고 (1), (2), 현장 사진, 차량 사진

1. D, M, I, H, J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진단서, 각 입원 확인서, 각 진료기록 지

1. 각 보험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