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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1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 시행사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이다. 시공사인 우남종합건설이 바닥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경남 밀양시 G 일원 H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배의 이익을 내주겠다. 투자금 담보조로 공사 완료시점인 6개월 가량 후에 체비지 10,000평을 확보하여 그 중 공공수용면적을 제외한 6,300평에 대하여 당신 처 I 명의로 가등기 설정을 해 주고, 잔여이익금 중 42.2%를 지급하겠다. 만일 체비지 10,000평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금은 내가 책임을 지고 변제하겠다. 내가 이 사업에 이미 투입한 돈이 27억원인데 당신이 10억원을 투자하되 조합비 1억원, 변호사비 7,000만원, 우남종합건설에 지급할 돈 3억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우선 급한 돈을 해결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형인 F 명의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주식회사 E은 2008년 이후 아무런 매출이 없는 사실상 폐업 상태의 법인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시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시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투자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의자가 위 시행사업 관련하여 투자한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