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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8 2015고단196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18:00경 순천시 B건물 정문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자 피고인은 D에게 "가슴을 만져봐라. 그럼 일어 날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이수명령도 부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