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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합59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약 40년 동안 동네에서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인천 동구 C과 인천 중구 D 출신의 남성들이 조직한 친목단체인 E단체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F, 건물 1층에 있는 E단체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넓적다리 부분을 수 회 밟거나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넓적다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중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7. 22:45경 넓적다리부위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S 진술부분 포함)

1. 발생보고(폭력), 상해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아들 Q 유선통화 건), 내사보고(응급실 의사 면담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해자 아들, 부인 면담 및 피해자 상태 확인에 대한 건),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119 신고내역 확인에 대한 건), 내사보고(인천동구관제센터 CCTV 확인에 대한 건), CCTV 캡처사진, 사망진단서 사본(B),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