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인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5. 2. 25. 밤부터 이튿날 새벽녘까지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 토크온‘ 대화방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 B(여, 13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만나서 오래 놀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래 놀려면 가출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남원에 있는 내 자취방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겠다. 내가 인천버스터미널로 너를 데리러 가겠다‘라고 말하여 가출을 종용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학교에 오래 빠지게 될 것을 걱정하자, ’나중에 검정고시도 알아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남원으로 오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지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아직 나이가 어려 사리판단을 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7. 19:10경 인천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녀와 함께 남원행 고속버스에 탑승한 다음, 자신이 거주하던 남원시 C원룸 2013호 자취방으로 데리고 감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경부터 2015. 3. 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되어 가출한 실종아동인 B을 찾기 위해 경찰관서에서 수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