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777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77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3. 18.부터 2005. 9. 12.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