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강원 평창군 F 임야 21,939㎡ 중
가. 별지 참고도 표시 23, 24, 27, 31, 44, 43, 42, 41, 40, 30, 26, 23의...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의 지분은 5484/21939, 피고 B의 지분은 2745/21939, 피고 E의 지분은 4113/21939, 피고 D의 지분은 2742/21939, 피고 C의 지분은 5855/21939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G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C 소유이던 강원 평창군 H 제1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은 별지 참고도 표시 45, 46, 47, 48,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금지 약정을 한 바 없고, 주문 제1항 기재 분할안에 대하여 원고, 피고 B, E은 동의하고 있으나, 피고 D, C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주문 제1항 기재 분할안에 따르면, 피고들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단독 소유하게 되나,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보다 적은 면적을 단독 소유하게 되는 점, ② 피고 D, C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4. 7. 25.부터 2015. 7월경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떠한 분할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원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