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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28 2017노287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꼬리뼈 부위를 마사 지하였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 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의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