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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22 2011고합74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