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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고단2388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88』

1. 2017. 10. 4.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0. 4.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마트’ 내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베이커리 빵, 알뜰 줄줄이 비엔나, 맛소금 등 시가 합계 54,07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한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7. 10. 14.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4. 11:4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문구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실내화 2개 및 시가 26,000원 상당의 한일 참숯 황토 전기장판 1개를 그대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10. 24.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20:22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 점퍼 1개를 그대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7. 10. 27.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7. 14:18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마트’ 내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도너츠 5개, 찹쌀 도너츠 3개, 생크림 빵 3개, 요구르트 15개 등 시가 합계 17,5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한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1134』

1. 피고인은 2017. 9. 5. 15:50 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내에서, 종업원 피해자 N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공부상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물 통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찜 받이 1개 등 합계 9,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5. 18:00 경 해운 대구 O에 있는 ‘P’ 가게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Q이 다른 손님의 옷을 골라 주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29,000원 상당의 여성용 상의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