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1637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가소5201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가소5201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