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결의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피고의 2019. 2. 7.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1. 제명결의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이하 ‘피고 학회’라고 한다)는, 피고 학회로부터 제명되더라도 원고가 본인의 활동을 계속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원고의 학문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또한 피고 학회의 이사회 결의는 피고 학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아니고 이사장의 최종결정의 전단계 절차에 불과하므로, 피고 학회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학회의 일반이사회는 2019. 2. 8. 원고의 제명을 의결하였고, 피고 학회는 2019. 2. 11. 홈페이지에 원고를 ‘영구 제명’한다고 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향후 피고 학회 회원자격 재취득 가능성에 관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초래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학회 회칙 제15조는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ㆍ위신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문언만으로는 피고 학회 회장이 대외적으로 피고 학회를 대표하는 것을 넘어서 제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