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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4가합59154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대금(현금 및 개인명의 예금계좌 등)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갑”과 해당 위임사와의 계약 종료, 채권이관 규모의 변동, 회사 내 추심파트의 조정 등 계약체결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어 “갑”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

3. “을”이 추심직 약관을 위반하여 “갑”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을”이 정신질환, 신체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5.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수행 중 민원이나 법률적인 분쟁을 유발한 경우

7. 본 계약서상의 업무지침을 위반한 경우

8. “을”이 제3조의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수행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2013. 1. 1.자 추심업무 위임계약서 상기 당사자는 민법 제680조에 의한 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을(채권추심원)은 갑(피고)이 정한 추심업무 위임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은 업무상 지득한 사항 및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결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 ⑴ 갑은 을에게 회수실적에 따른 소정의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⑵ 을이 추심업무 위임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하고자 할 경우 15일 전에 그 사유를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요청에 따라 채권관리기록 등 인수인계 절차를 밟는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일수에 해당하는 회수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⑶ 전항의 성과보수 지급시기는 추심업무 위임약관에 따른다.

⑷ 전항의 성과보수 등에 대한 제세는 을이 부담한다.

제6조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