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가합544544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4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수원시 영통구 F 지상에 G블록 317세대, H 지상에 I블록 259세대로 이루어진 J 공동주택(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하였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였고, 피고 E 주식회사는 위 G 블록의, D 주식회사는 위 I 블록의 시행위탁사이다.

나. 피고 A은 2015. 6.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2015. 7.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2017. 2.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주었다.

다. 피고 A이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하여 공급면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을 구별하여 그 면적을 기재하였고, 그 중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으로 구별하여 그 면적을 기재하였으며, 대지가격, 건물가격, 부가가치세를 구별하고 그 합계액을 공급금액으로 표시하였다. 라.

1) 원고들 중 별지3 표의 ‘성명’란 기재와 같은 원고들은 같은 표의 ‘비고’란의 기재와 같이 피고 A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같은 표 ‘해당 동호수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에는 G블록은 O동 내지 P동, I블록은 Q동 내지 R동이었으나, G블록은 S동 내지 T동으로, I블록은 U동 내지 V동으로 등기되었다. 이하 등기부등본 기재와 같은 동호수로 특정한다. ’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양수하였다. 2) 원고들 중 K(별지1 ‘원고들 명단’ 중 37번, 이하 번호로만 표기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L동 M호에 관한 수분양자인데, 원고 K(37번), N(38번)은 위 아파트 중 각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