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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3 2016노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으로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간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년 ~2 년)( 청소년 위력 추행은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