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48]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송 탄 등기소 방면에서 지장 초등학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4 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529] 피고인은 2017. 12. 1. 17:20 경 평택시 복창로 38 번 송서 성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2018 고단 5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