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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3 2013고정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21:08경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미장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동에 있는 비전랜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