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709』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3. 23: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등을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4. 00:39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 '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노래방 이용대금 2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노래방 이용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7 고 정 1710』 피고인은 2015. 8. 11. 21:40 경 서울 강북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59 세) 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일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벽으로 수회 밀어붙여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머리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7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2017 고 정 17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