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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4노291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횟수가 4회로 적지 않고, 지급받은 이자도 최대 연 400%를 넘는 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대여한 금액의 합계가 70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3. 4. 19. 동종 범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선고일 이전의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