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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5노204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인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도록 주선한 피해자의 오빠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